●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두 달
마스크 착용 두고 실랑이 여전
고달픈 운전기사 피로감 누적

[충청일보 김은영 기자]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사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 5월 22일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마스크 착용을 두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가 이어져 운전기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8일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기사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해도 탑승할 때 잠깐 썼다가 다시 벗는 사람이 많다"며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승객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표하는 시내버스 기사도 있었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주의를 주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잠시 쓰고 다시 벗는 승객도 있는데 운행에 집중하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일부 시민들은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을 묵인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B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심한 경우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넣는 시민도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 나선 버스 기사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내버스 기사들은 행정 지침과 승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토로한다.
폭행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충북지역에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시비가 폭행 또는 재물손괴로 이어져 입건된 사례가 4건이나 있다.

지난 15일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C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D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어났다.

버스 기사뿐 아니라 택시 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는 취객을 자주 태우기 때문에 폭행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E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해코지가 두려워 그냥 가기도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객들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 5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총 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승강장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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