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5시쯤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하 4도 온도의 냉동고(사체 보관실)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오전 9시쯤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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