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천명 대상 조사
지연 등 배송 관련 '최다'
"트래킹 넘버로 확인해야"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과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10%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며 해외 구매의 주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저렴한 가격'(408명, 81.6%)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구매'(342명, 68.4%)였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평균 29.8%(품목별 응답자수 가중 평균)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구매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구매'는 253명(50.6%), '배송대행'은 201명(40.2%)으로 조사됐다.

해외 서비스거래 경험자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해외 숙박시설 예약(468명, 93.6%)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76.2%), 해외 현지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50.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3명(74.1%)이 직접구매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 경험 소비자가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방법(단일응답)을 질문한 결과, 28명(16.4%)이 '피해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1000명(해외 물품구매 500명, 해외 서비스거래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 ± 4.38%이며 조사기간은 지난 5월29일~6월8일까지 실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