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특별법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해 현장조사와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증제도 내실화가 도모됐다.

종전 특별조치법은 일부 조세 감면 등 면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면제사항이 없고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과태료와 장기 미 등기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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