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시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지역 4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용 농기계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가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2600건 65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면 5000여 명, 9500만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 농가 운영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를 원할 경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041-669-5951)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