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시행사, 지정취소 소송 1심 패소
市, 새 업체 선정하고 내달 중 사업 협의
전 시행사 항소 방침에도 조성 강행키로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장기간 표류 중인 충북 청주시의 옥산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시행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전 사업시행사인 국사산업단지㈜가 제기한 시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7년 3월 민간 개발 방식으로 총 면적 95만6229㎡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국사일반산단은 사업시행사인 국사산업단지㈜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 하면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사업시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사를 공모했다.

그러나 전 시행사인 국사산업단지㈜가 이 결정에 불복해 3월 2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는 전 시행사로 인해 2017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옥산면 국사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시행사 모집을 강행했다.

그 결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 ㈜호반산업, 교보증권㈜로 구성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지난 달 새 사업시행사로 선정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 시행사와의 소송도 일단락됐다.

국사일반산단 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선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에 앞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주주사 대표들이 협의,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어 침체된 지역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새 시행사에게 발송했다.

앞서 전 시행사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 한 원인이 토지 보상 자금 미확보라고 본 시는 새 시행사가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한 사업 자금 일부인 예치금 60억원의 향후 활용 방안도 다음 달 중 협의할 계획이다.

새 시행사로 선정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시의 입장을 고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사산업단지㈜ 관계자는 "시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 새 시행사를 공모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심을 통해 새 시행사 선정 등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 시행사의 항소와 관계 없이 산단 조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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