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설포획단은 기존 시군별 30명 정도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을 400명 정도로 확대한다.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출동으로 포획 활동에 나선다.

포획한 동물은 환경부의 '폐사체 처리요령'에 따라 적정처리(랜더링 또는 매립)한다. 주 1회 이상 총기안전교육, 주택·축사 주변 수렵 금지 등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 충북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는 8421건으로 피해액은 23억4300만원이다. 도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야생동물 5만73마리를 포획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대책기간 도민 안전대책을 완벽히 하겠다"며 "농작물 피해 발생 때에는 신속하게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