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권해석 따라 72만원 부과할 듯

▲ 이종배 의원이 무단반출해 논란이 된 미술품 '어변성룡'.

 충북 충주시 소유 미술품을 반출해 5년 넘게 점유한 이종배 국회의원이 변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 미술품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전해왔다.

 공유재산관리법 제8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미술품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의원에게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 등 변상금 72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변상금 부과는 이 의원의 미술품 절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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