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신협 등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원미갑)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혜택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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