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만취 상태서 업무 방해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경위(53)와 C순경(28)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에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다른 방에 옷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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