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 달할 듯, 타 기업체 상대적 박탈감

 충북 충주시가 충주제5산업단지로 이전하는 현대엘리베이터㈜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고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지원 조항을 만들어 지급하는 지원금이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다른 이전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 지난 8일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신공장 기공식에서 내빈들이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산단 부지 매입비, 설비투자 지원금, 기업 이전비, 근로자 정착 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 등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토지 매입가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5산단 부지 17만1769㎡를 348억7400만원에 분양받기로 시와 계약한 점에 비춰보면, 최대 174억37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월 10만원까지 3년간 정착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같은 지원 내용은 지난해 7월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한 특별지원 조항에 들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 물류센터 일체의 충주 이전을 공식화한 직후 발의됐다. 당시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를 위한 조례 개정임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지원은 시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고육책일 수 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다수 이전 기업들에게는 위화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에는 설비투자액의 5% 이내에서 최대 50억원의 설비투자 지원금과 본사·공장 이전 지원금도 주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공장 건립에 착공함에 따라 조만간 각종 지원금의 일부(70%)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은 아니지만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지원할 보조금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028년까지 충주5산단 부지에 250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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