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생활방역 준수, 이용자 접촉 최소화

▲ 장수복 충주시 복지민원국장(오른쪽)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보릿고개 충주점 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7곳을 지정했다. 시는 첫 안심식당으로 연수동 보릿고개충주점과 돈사랑부속구이, 교현동 나무와 천상대게, 용산동 콩수레, 칠금동 더어, 소태면 구룡식당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전자출입자명부 설치 활용, 1일 2회 이상 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등 7가지 생활방역을 준수하고 이용자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시 위생과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가 생활방역 준수사항을 점검한 뒤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현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에 식당 홍보, 덜어 먹는 용기와 개별 수저 포장지 등 물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043-85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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