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시행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청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FTA 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관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3회(6월, 8월, 11월)에 거쳐 접수하고, 국민들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 누리집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staryeongji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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