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중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가 가능케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미등기) 부동산이며, 중구의 경우는 산서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과에 제출한 후,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606-6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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