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겸 천안주재 국장] 지난 2005년 천안시청이 문화동에서 불당동으로 이전한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언론의 지적이 공무원과 청사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등 상주 인력의 청 내 주차 문제다.

언론의 지적이 있을 때 반짝했다가 시들해지곤 했는데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고 독한 처방을 내놨다.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청사 행정동, 의회동, 지하주차장 363면의 공간 상당수를 그동안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력의 차량과 공무 수행 차량 등이 차지했었다.

청사 주변에는 공무원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의회동 앞에 98면, 태양광이 설치된 주차장에 219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 165면, 유관순 체육관 인근 261면 등 743면과 지난 달 시청사 옆에 문을 연 시민체육공원에 280여 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

그럼에도 본청 근무 공무원과 용역업체 상주 인력 등은 주차 후 짧은 거리를 걷기 싫어 청 내로 들어온다.

앞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상담사, 산불진화대, 용역업체 상주인력 등이 청 내 주차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건소 업무 차량은 오룡홀 인근 공터로, 각 부서 관용 차량도 청사 외 노외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3회 위반 시 국내 연수 제외와 주의 처분, 6회 위반 시 해외 연수 제외와 훈계, 9회 위반 시 성과 상여금 제외와 경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논어에 '人誰無過 過而能改 善莫大焉(인수무과 과이능개 선막대언'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잘 하는 일이 있겠나'라는 뜻이다.

박 시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청 내 주차 금지를 위해 처벌 기준선을 정했지만 우려스럽다.

전임 시장 시절 감사실 차원의 처분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데다 관리 부서 역시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직원 주차 차량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고서도 묵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왕 칼을 뽑았으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一罰百戒(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자의 말대로 실천도 못할 일에 '割鷄焉用牛刀(할계언용우도)', 즉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라는 질책을 박 시장이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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