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김태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난 달까지가 기한이었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기준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일반재산 기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