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대법서 피켓 시위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ㅌ남 귀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1인 피켓 시위는 이날 최창용 의장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최 의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과거 공유 수면일 때부터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 더 우리 지역으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헌재 판결을 부정하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평택시 관할로 넘겨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지리적 연접성 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대법원은 2004년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존중하는 법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5년 4월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를 평택시로, 나머지 30%(28만2760㎡)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달 16일 "준공 검사를 받은 매립지라도 행안부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진행한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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