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절차 무시, 대의원 알권리 침해

[부여=박보성·유장희기자] 충남 부여군 내 모 농협이 지난 4월 개최한 상임이사 인준과정에 현 조합장이 부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 인준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과정인 후보자 검증절차마저 집행부가 임의로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시켰다는 지적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조합의 A모 이사는 당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B모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밝히고자 요청한 발언권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찬반 투표를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B모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2년 전 상임이사 출마 시, 연임을 목적으로 설 명절 전, 일부 대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면피를 위한 갈비세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총회를 3회씩이나 개최토록 유도해 대의원 수당 등 조합예산을 낭비시킨 점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B모 후보자는 "수년전 상임이사 재직 시,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에 휘말렸던 여성 판촉직원으로부터 농협 마트 앞 노상과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번이나 계란 투척을 받은 사실도 있어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으로 조합경영자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자였던 B모 현 상임이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일뿐더러 자진사퇴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설령 문제가 있다면 대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조합장은 "현 상임이사의 과거행적에 대해서는 인지한 사실이 없다"며 "추천한 배경으로는 그가 과거 재임 시, 여,수신 업무에 탁월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 그러나 결격사유가 드러난다면 총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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