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5일부터 시행… 2년간 한시적 적용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법 시행 중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명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이며 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조법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부동산정보팀(☏043-220-4431~2), 또는 각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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