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패소 판결에 항소 제기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와 기존 사업자 측의 법적 다툼을 벌인 청주 옥산국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한 번 법적판결을 받는다.

기존 사업자의 항소 제기에 따라 또 다시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한 국사산업단지㈜는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23일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 사업시행 촉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사산업단지㈜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올해 1월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빼앗겼다.

시는 지난 6월29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기간 내 편입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예치금 60억원도 받는다.

새 사업자 측은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계획 등을 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129억7200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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