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기대 -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법령으로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이전은 계룡시장 또는 각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후, 2개월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변호사 및 법무사)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했다.

또한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광욱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홈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