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함으로써 개별적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 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소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계룡소방서 화재대책반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업소는 서류심사·현지실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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