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성인용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 제품은 납이 검충됐으며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 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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