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서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253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난 10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토지 분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제외된다.

시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면 도시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 지번 확인과 도면 열람이 가능하다.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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