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중 집중단속…사고 나도 보상 못받아

▲ 충주시와 경찰,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미덕학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5일 미덕학원 앞에서 무허가 통학차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무허가 통학차량 불법운행 차단에 나선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교육청, 여객운수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통학차량은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생을 모집하고 비용을 받거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이나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통학생을 직접 모집해 운행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학생들이 무허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는 5일 호암동 미덕학원 앞에서 경찰과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미덕학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통학차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또 각급 학교 앞 15곳에 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에게 무허가 통학차량의 위험성을 알렸다.

 석미경 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통학차량은 사고 발생 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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