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개 해외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지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보호무역심화, 무역기술장벽(TBT)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 FDA, UL, NMPA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436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초과 기업은 50%이다. 기업당 최대 4건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탈락기업 중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예산의 10% 내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3차 사업의 전국 예산 규모는 약 25억원으로 28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는 1차와 2차 사업에 31개 기업, 99개 인증에 대해 총 7억원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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