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서 "동기比 27.5% 줄어"

[충청일보 김은영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지난 3개월간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흥덕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km 구간,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km 구간에서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는 2015~2017년 같은 기간 평균 131건에서 95건으로 27.5% 감소했고 사망은 2.7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보행자 교통사고도 18건에서 6건으로 66.7% 감소했으며 심야 교통사고는 58.3건에서 44건으로 24.5% 감소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h 이하로 하향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기존에 제한속도가 50km/h였던 구간은 이전과 같이 단속을 시행한다.

흥덕서 관계자는 "시범운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안전속도 5030'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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