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동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대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구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11억6000여 만 원을 들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20곳과 특수학교 2곳 등 모든 초등학교 주변 도로 2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도로상 불법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을 이관한 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도로 대비 2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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