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7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해 식사할 수 있는 깨끗한 위생 수준을 갖춘 식당을 말한다.
 

 지정기준은 개인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87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을 방침이며,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업소·향토음식점 중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증, 안심식당 스티커 및 업소 당 약 18만원의 위생용품을 부여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업소 홍보도 가능하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부여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041-830-2524)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위축된 외식산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며,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여=유장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