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46-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유장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