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보행자 25명 숨져
오후 4∼10시 사고 집중 발생
비오는 날 시야 가려져 더 위험

▲ 연합뉴스

[충청일보 김은영기자]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운전하던 차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서도 무단횡단 한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7년 1506건 △2018년 1451건 △2019년 1357건 발생했다. 

이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2017년 315건 △2018년 350건 △2019년 290건으로 조사됐다.

매년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 20% 이상이 무단횡단 교통사고인 것이다.

무단횡당 교통사망사고 역시 △2017년 19명 △2018년 22명 △2019년 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에 집중됐다.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2017년 315건 중 133건 △2018년 350건 중 148건 △2019년 290건 중 127건이다. 전체 40% 이상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이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는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가 올 경우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우산이 시야를 가려 가까이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늦은 시간 취객에 의한 횡단이나 새벽시간대 65세 이상 노인들에 의한 무단횡단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했을 때는 2만원, 횡단시설이 바로 근처에 있지만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행자의 주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노인분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경로당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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