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 의해 발의된다.

두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국회의원에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과감하게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총선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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