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 접수, 신규 고용 1000명 대상, 업체 당 1명씩 제한 -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1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원(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월 156시간 ×90% ≒ 1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를 보조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이 없어야 한다. 업체당 1명씩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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