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청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세정지원을 추진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혜택은 납부계획서를 제출을 통한 담보 없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12개월) 또는 분할납부, 수해 직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조사 연기신청, 서류 없는 환급신청 및 당일 수령 등이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 수출입기업이 다각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세청은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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