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대처 철저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예산군이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주택침수 등의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전념하고 계속해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과 6일 예산군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3일 오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6일 오전 4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군은 호우특보 발효에 따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과 침수 우려가 높은 저지대 하천변 등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키는 한편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스마트 마을방송 재난상황전파(문자·방송·음성)를 통해 군민들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등 호우피해 최소화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군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산읍, 응봉면에서 2세대,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공공시설 615건 및 사유시설 956건 등 총 1,571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침수지역 이재민들은 예산5리 마을회관(예산읍 1명)과 노화1리 마을회관(응봉면 1명)에 대피시키고 장비 157대, 인력 498명을 투입해 즉시 응급복구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현재까지 공공시설 피해 총 615건 가운데 침수로 통제됐던 예산·산성·발연지하차도는 배수조치 후 통행이 재개됐고, 하수시설 침수 3개소는 복구가 완료됐으며 도로·교량 손실 73개소와 하천제방 유실 45개소,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 165개소와 기타 183개소는 복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택침수 168가구와 주택전파 4개소, 주택반파 1개소, 상가침수 96개소, 기타 18개소 등 건축물과 농작물 총 469농가 238.83ha, 석축 및 토사유실 등 200개소 등 사유시설 피해도 총 956건이 접수돼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 2개소(예산읍 수철저수지 하류, 대술면 장복리 152)와 2개 노선(마을안길1, 지방도1)은 현재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2차 피해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상 상황 실시간 감시로 침수·위험지역 통제와 예찰활동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와 방제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4일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대술면 도로 유실 및 교량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선봉 예산군수는 항구복구비로 1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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