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증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대상인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 개선 적용 기한 연장 △재산 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 재지원 제한 기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재산 1억100만원 이하의 가구였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심사 시 상반기에 3500만원을 차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6900만원까지 차감액을 올려 실제 기준은 1억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수준을 공제했으나 상반기엔 100% 수준, 하반기엔 150% 수준으로 공제액을 점차 늘려 4인 가구 기준 403만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4인 기준 12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129 콜센터로 하거나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거주지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홍성열 군수는"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복지사각지대의 긴급복지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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