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문백·이월·백곡면 피해 기준 9억원 초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봤으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충북 진천군이 4개 읍·면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이 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90억원이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9억원 이상이 줄었다.

이는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피해액 90억원을 밑도는 액수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진천은 제외했다.

진천군은 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집중된 진천읍과 문백·이월·백곡면 등 4개 읍·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 전체 재난 피해액이 36억원 이상이면서 읍·면별로 9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다.

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진천읍 19억7000만원, 문백면 18억9000만원, 백곡면 15억2000만원, 이월면 13억3000만원 등이다.

군은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7개 읍·면 담당 부서장을 수해 현장에 보내 접수 안 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은 북상하는 태풍 '장미'가 지난 뒤 피해액을 집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뒤 피해액을 조사해 군 전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할지, 피해가 집중된 4개 읍·면만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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