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세액(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 및 출자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 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달 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540-3227)에 문의하면 된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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