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반파 650만원·침수주택 100만원 등

▲ 집중호우로 봉양읍 일부 주택이 침수·파손된 모습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제천시가 사유재산(주택·농업 분야) 피해 재난지원금을 이달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 폭우로 423채의 주택 파손·침수와 농경지 935곳이 침수·유실되고 가축 폐사 등 축수산 분야 1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 지급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체복구에 힘을 실어 주라”는 이상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 예비비로 지급키로 했다.

‘재난안전기본법’은 피해 주민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내용은 주택 전파·유실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주택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파나 반파된 세입자는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로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용은 농림부의 지원 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시비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창순 자연재난팀장은 “조속한 피해현장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주택 수해 재난지원금은 이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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