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이번 세정지원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며, 직접 피해 납세 대상자는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다.

그 외 지역이더라도 피해 납세자일 경우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정지원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청장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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