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0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으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1만4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 명예 회복 및 보상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 국가에 부여 △전문가 참여 자문기구 구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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