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대체취득 감면

 

 충북 충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유예·감면한다.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 조치가 이뤄진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6개월(추가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이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6개월(추가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를 해 줄 방침이다.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파손된 주택이나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해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조길형 시장은 "신속한 지방세 유예·감면 등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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