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0세 이하)로 가족이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가구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세부 지원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 등을 산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이 기대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진입초기 안정적 주거와 지속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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