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는 지난 10일 오전 9시 57분경에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즉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및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고, 사고 당시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던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각각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공장 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었다며, 현재 사고 현장 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원자력 안전협약('17.12.28. 체결)'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발방지대책과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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