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