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본보 8월4일자 11면에 보도된 '부여군 모 농협 상임이사 부정 선출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당 농협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상임이사 선거관련 농협법 및 정관상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없으므로 농협 중앙회 변호사 자문 결과 대의원회에서 투표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토론이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합장의 부정 개입, 임의로 무시한 검증절차, 투표 강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질의응답에 과한 명문규정이 없고, 질의응답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협 중앙회 변호사 자문결과 상임이사 선거관련 농협법 및 정관상 명시된 선거운동방법이 없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대의원의 발언권 요구에 응할 시 대의원의 후보자 유불리 발언이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언권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의원을 무시하고 찬반 투표를 강행시켰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3회에 걸친 불필요한 총회 개최 주장에 대해선 전 상임이사였던 A씨의 임기 만료일이 2018년3월9일이기에 2018년1월10일 상임이사 인사추천위를 거쳐 A씨가 추천됐으나 2018년1월31일 정기총회 전에 상임이사 선거 등록을 포기했고 2018년1월31일 정기총회는 B지역 비상임이사, B·C 지역 비상임감사, 사외이사 선거가 있어 필수적으로 열어야 했던 총회였으며, A씨의 상임이사 선거 등록 포기에 따라 2018년2월14일 상임이사 인사추천위를 거쳐 D씨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2018년3월7일 총회 선거 결과 부결되고 2018년4월12일 상임이사인사추천위를 열어 E씨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해 2018년4월20일 총회선거 결과 가결된 사항이므로 중도사퇴로 인한 불필요한 3회 총회 개최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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