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민주화운동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포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12일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현충시설은 물론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제정했다.
 

 최근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49.4%에 해당하는 1048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훈선양시설법은 국내ㆍ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제5조) 공훈선양시설의 기준(제9조)으로 독립운동ㆍ국가수호활동ㆍ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제10조)해 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내ㆍ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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