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지난달 1일 기준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23억400만원(11만6857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5%(99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인구 및 법인의 사업소 증가에 따른 것이다.
 

 동 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25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문의는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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