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공원 조성 예정지 내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을공원 조성에 선심성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농산어촌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5억원이며 기본계획 수립비 등 기타 비용 1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쓰이는 금액은 3억6000만원이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억5000만원은 마을공원 조성 예정지인 화강리 157번지 용지(잡종지)에 2010년부터 무단 방치 중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다.
 

 당초 화강리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1억7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최대 1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몇 년 동안 군에 별도의 예산 지원을 계속해 요청해왔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방치된 폐기물 상당 부분이 폭우로 인해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입돼 온 상태다.
 

 군은 마을공원 조성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주민 역량 강화 차원에서 화강리 새마을회에 공원 관리 등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맡길 계획이다.
 

 마을공원은 시·군이 기부채납을 받아 영구적으로 조성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화강리의 경우 소유권도 새마을회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간 한시적 운영하기로 했다.
 

 즉, 공원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엔 언제든 토지소유자가 매매나 다른 용도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에 군이 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함으로써 화강리 새마을회에 재산상 이득을 안겨주는, 사실상의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화강리 새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박보성·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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