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두곳 선포기준액 초과"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은 12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충북 단양군과 진천군 4개 읍·면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충청북도는 지난 10일 기준,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2명 등 총 15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각각 1175억원과 153억원 등 총 132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피해가 극심한 충북 충주, 제천, 음성을 비롯하여 총 7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초과시 선포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외된 단양군의 경우 추산되는 피해액이 396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6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의 경우는 피해액이 각각 진천읍 20억원, 문백면 19억원, 백곡면 15억원, 이월면 13억원으로 읍·면·동 단위 선포기준인 9억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충북 단양군과 진천군의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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